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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[중국 ] 식품첨가제 사용표준 (GB2760 2024)에 대한 해석
      • 작성일2024/03/21 10:31
      • 조회 155

      [중국 ] 식품첨가제 사용표준 (GB2760 2024)’ 에 대한 해석


      关于发布《食品安全国家标准 食品添加剂使用标准》(GB 2760-2024)等47项食品安全国家标准和6项修改单的公告(2024年 第1号)


      1. 본 규정과 국가위생 건강위원회에서 발표한 식품첨가제 공고와의 관계 중국 정부에서 식품첨가제의 신규 품목에 대한 행정허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, 허가된 식품 첨가제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공고 형태로 보완하여 작성하고 , 식품첨가제 생산 · 사용자는 공고일부터 공고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식품첨가제를생산 및 사용할 수 있다 . 사용자가 내용을 쉽게 확인하기 위해 본 규정은 식품안전국가 표준 식품첨가제 사용표준 >(GB 2760 2014) 시행 이후 국가위생건강 위원회가 공고 형태로 승인한 식품첨가제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켰다 .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고시 제 5 호 (2023 년) 까지
       

      2.식품첨가제 정의에 대한 추가
      2015년 시행된 식품안전법 에 따르면 식품첨가제의 정의에 영양강화제를 포함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. 이에 따라 , 신규 품목 허가 , 복합 식품 영양강화제 등 식품 영양강화제의 관리는 식품첨가제 관련 관리규정을 참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


      3. 부록 A 에 대한 개정
      부록A 의 개정은 아래 4 가지 주요사항을 포함한다
      (1) 부록 A 중 식품첨가제 사용에 관한 규정 조회 방법을 수정했다
      ◦ 표 A.1: 식품첨가물의 사용허가 품종 , 사용 범위 및 최대사용량 또는 잔류량
      ◦ 표 A.2: 식품 분류별 생산 수요에 따라 적당량으로 사용 가능한 식품첨가물 명단
      ◦ 표 A.3: 생산 수요에 따라 적당량으로 사용 가능한 식품첨가물 이외의 식품 유형 명단
      기존 규정 중 표 A.3 의 내용은 표 A.1 및 표 A.2 에 구분하여 포함시켰고 , 표 A.2 를 표A.1 에 통합시켰다 .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
      ◦ 표 A.1: 식품첨가물의 사용허가 품종 , 사용 범위 및 최대사용량 또는 잔류량
      ◦ 표 A.2: 표 A.1 의 예외 식품 분류 번호 가 해당되는 식품 유형
      (2) 식품첨가제의 안전성 및 기술적 필요성에 대한 최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식품 첨가제의 종류와 사용규정을 개정했다 . 예를 들어 바셀라루브라 레드 (basella rubra red), 부들레아 옐로우 (buddleia yell ow), 산대추색 (jujube pigment), 2,4 디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 , 후노란 (funoran (gloiopeltis furcata)), 아조다이카본아마이드 등 조사를 거쳐 추가 공정이 필요하지 않는 식품첨가제의 종류와 사용규정을 삭제하였고 , 통조림류 식품 중 방부제 , 식초 중 빙초산 , 과채즙 중 나타마이신 그리고 증류주 중 베타카로틴과DATEM(diacetyl tartaric acid ester of mono(di)glycerides) DATEM(diacetyl tartaric acid ester of mono(di)glycerides) 등의 사용 규정을 삭제했다.

      (3) 일부 식품첨가제의 사용에 대한 요구사항을 수정하여 , 그 중 4 가지를 선정하여 해석자료에서 소개한다 . 먼저 , 아스파탐 , 아세설팜칼륨 , 아스파탐 아세설팜 염 (Aspartameacesulfame salt) 등을 한 제품에 동시에 사용할 경우 총량 요구사항을 추가하였다 . 2 번째, 음료 부분에서 액체 음료와 해당 고체 음료 식품첨가제 사용비율 등에 대한 내용을 개선하였다 . 예를 들면 , 액체 음료의 식품첨가제 제한량이 있는데 , 고체 음 료의 경우 희석배수를 고려하여 식품첨가제 제한량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이다 . 3 번째 , 이산화황 , 카라기난 , 구아검 , 데히드로초산 및 데히드로초산나트륨 등의 사용규정을 개정하였다 . 마지막으로는 , 원래 규정에서 기타 카테고리 로 분류되던 일부 식품 (16.05 식품가공용 균종 제제 의 카테고리를 재분류하고 관련 식품첨가제 사용규정을 조정했다\

      (4)일부 식품첨가제의 기본정보를 수정했다 . 예를 들어 , 안식향산 및 안식향산 나트륨염등 식품첨가제의 중문 명칭 , 중국코드 (CNS 번호 를 수정하고 국제 식품 규정의 최신 규정에 따라 아드반탐 (Advantame) 등 식품첨가제의 영문명칭 및 국제코드 (INS 번호 를 수정했다

       

      4. 부록 B 에 대한 개정
      부록B 의 개정 내용은 아래 4 가지 주요사항을 포함한다

      (1) 식품용 향료의 사용 원칙을 개정했다 . 식품용 향료의 남용을 피하기 위해 B.1.4 에서 벤조산 , 신남알데히드 , 과라나 추출물 , 이초산나트륨 , 숙신산이나트륨 , 인산삼칼슘 , 아미노산류 등 기타 식품첨가제 기능 또는 기타 식품 용도를 가지는 식품용 향료의 사용요건을 더욱 명확히 하였다 . 또한 , 식품용 향료의 라벨은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첨가제 표시통칙>(GB 29924 2013) 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며 , 식품용 향료가 첨가된 모든 선포장 식품은 반드시 식품안전국가표준 선포장식품 라벨통칙 >(GB 7718 2011) 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다

      (2) 일부 식품용 향료 품종을 수정하고 개선했다 . 표 B.2 및 표 B.3 의 식품용 향료 목록을 재정리했다 . 커민 오일 등 6 가지 향료 품종을 삭제했다 . 이 중 커민 오일 , 호로파는 향신료로 구분되고 , 로젤 학명 : 히비스커스 사브다리파 ), 석류 주스 농축액 , 옥수수수염은 일반 식품으로 구분되고 , 3 아세틸 2,5 디메틸티오펜은 더 이상 사용 하지 않음 ). 유엔식량농업기구 세계보건기구 식품첨가제 합동전문가위원회 (JECFA), 식용향료 및 추출물제조자협
      회 ( 에서 향료에 대한 관리의 변화에 따라 트랜스 아네톨과 플로레틴을 합성향료로조정하고 , 나린진 추출물 등 향료의 중 영문 명칭 , FEMA 코드 수정 및 또는 추가를 했다

       

      5.부록 C 에 대한 개정
      부록C 의 개정 내용은 주로 아래 3 가지 사항이 포함된다

      (1) 일부 식품 산업에서 사용되는 가공보조제를 삭제했다 . 예를 들어 , 광물유 矿 物油 와미네랄오일 白油 은 동일한 물질인데 , 명칭에 따라 구분되었던 내용을 미네랄오일로 통일시켰다 . 광물유를 삭제하고 , 광물유의 사용규정은 미네랄 오일 액체 파라핀 의 사용규정과 통합시켰다 . 또한 , 인산암모늄을 삭제하고 대신에 인산수소이암모늄 및 인산이수소암모늄과 통합시켰다

      (2) 안전성 및 공정 필요성에 대한 최신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업계의 실제 사용과 결합하여 일부 가공보조제의 품종과 사용규정을 개정했다 . 예를 들어 , JECFA 의 최신 평가 결과와 미국 및 유럽 연합의 규정을 참조하여 1,2 디클로로에탄의 품종 및 사용규정을 삭제하고 , 공정 필요성의 원칙에 따라 β 시클로덱스트린을 저온 살균 우유 및 멸균 우유에 첨가할 때의 사용규정을 삭제하고 , 과산화수소를 가공보조제로 사용할 경우 특정 기능과 사용 범위를 명시했다

      (3) 일부 가공보조제의 중문 및 영문 명칭을 표준화했다 . 예를 들어 , 6 번 경유 식물성 기름 추출 용제 를 식물성 기름 추출 용제 로 수정하고 , 식물 활성탄 왕겨 활성탄을 식물 활성탄 왕겨 공급원 으로 수정하며 , 셀로비오스 및 기타 일부 효소의 명칭을 수정하고Talaromyces emersonii 등의 균종 명칭을 수정했다

       

      6.부록 D 에 대한 개정
      개정된식품첨가제의 정의에 따라 부록 D 에 영양강화제의 정의를 번호 D.16 에 추가하였으며 ,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 영양강화제 사용표준 >(GB14880 2012) 최신 개정판 규정의정의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했다 .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용 향료 >(GB 30 6162020) 중 식품용 향료의 정의에 의거하여 D.21 식품용 향료의 정의를 기존 식품의 향료를 배합하고 , 식품에 향을 더하는 물질 에서 식품에 첨가하여 향을 만들거나 , 향을 변형시키거나 , 향을 향상시키는 물질 로 수정했다

       

      7.부록 E 에 대한 개정
      식품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GB 2760 2014 의 일부 식품 분류는 관련 식품 산업의 분류와 일치하지 않아서 실제 식품 분류의 정확한 사용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있다 . 식품 분류 에 대한 설명을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식품 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와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일부 식품 분류에 대한 설명을 더욱 표준화시켰다 . 예를 들어 , 관련 식품의 식품안전 국가표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식품안전국가표준 간장 >(GB 2717 2018), < 식품안전국가표준 식초 >(GB 2719 2018), < 식품안전국가표준 복합 조미료 >(GB 31644 2018) 등 규정에 따라 간장 식품 분류 번호 12.04.02)및 조제 식초 식품 분류 번호 12.03.02), 이 두 종류의 제품은 액체 복합 조미료 식품 분류 번호 12.10.03) 로 분류된다 . 초 醋 식품 분류 번호 12.03) 를 식초 食醋 식품 분류 번호 12.03)" 으로 개정하고 관련된 식품첨가제 사용규정도 개정했다 . 또한 업계 피드백과 업계 현황에 따라 일부 식품 분류를 수정했다 . 예를 들어 , 미트볼 식품 분류를 추가하고 반 스파클링 와인 식품 분류를 삭제하고 , 설탕에 절인 과일 식품 분류를 수정하며설탕의 식품 분류를 조정했다

       

      시사점
      중국세관에서통관 시 성분검사결과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, 제품 반송 또는 소각 처리한다 . 새로운 규정은 2025 년부터 시행되므로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다 . 대중국 농식품수출 식품기업은 aT 의 현지화지원사업 을 활용하는 등 철저한 사전대응을 통해 제도변경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 해야한다
      *aT 해외 전문가 ·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농식품 수출 통관애로 해소 및 비관세장벽 대응지원

       


      출처
      http://www.nhc.gov.cn/sps/s3594/202403/653695950bf1412b953ed7b7745b5e96.shtml 
      https://sppt.cfsa.net.cn:8086/db?type=3&guid=8023A6BF76E9 46C2 89DB B3EC8D2C2D1E 
      https://www.kati.net/board/exportNewsView.do?board_seq=99816&menu_dept2=35&menu_dept3=71